저소득 가국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역내일 2015-12-10
 강동구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를 둔 가구로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만2000원) 지원되며,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4만3000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만 지원(최대 1년) 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된다. 문의 02-3425-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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