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생활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2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시설 점검 및 개·보수, 소방점검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가정용 소화기(1.5kg) 보급, 가스시설 점검 및 가스타이머 콕 설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군포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시행 기간 중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대응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시행될 이 사업은 노후 주택(공동주택 제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안전복지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신청이 제한되며 더 상세한 정보는 시 안전도시과에 전화(390-0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를 위해 시는 4월 2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시설 점검 및 개·보수, 소방점검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가정용 소화기(1.5kg) 보급, 가스시설 점검 및 가스타이머 콕 설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군포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시행 기간 중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과 대응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시행될 이 사업은 노후 주택(공동주택 제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안전복지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신청이 제한되며 더 상세한 정보는 시 안전도시과에 전화(390-0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