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합동결혼식 신청받아

지역내일 2016-03-31 (수정 2016-06-30 오전 10:36:56)
성남시는 개인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늦깎이 웨딩 마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서’를 내면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10쌍 부부가 참여하는 합동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으면 합동 결혼 행사를 두 번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결혼식은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거행될 예정이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며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시는 매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10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행복한 추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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