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3일까지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람이 많고 건조한 봄철에 각종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여부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여부 △기타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운영 관리 등으로, 특히 상습 민원유발사업장과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197개 업소를 점검하여 26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및 8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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