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다.
해당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다. 또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구미시 박수연 위생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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