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올해 1억 5천여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법률지원금을 신설해 대형사고 대비책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2017년) 2월 28일까지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문의 : 02-2116-4096~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의 : 02-2116-4096~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