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와 안산시가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시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이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그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실시협약서의 주요 내용에는 ▲총사업비(실시계획 승인시 결정) ▲토지 및 시설의 취득(사업시행자에게 귀속) ▲국비지원액(총 300억원 범위에서 정액 지급) ▲국비지원 대상시설(방파제, 방파호안, 경사호안) ▲관리운영계획(실시계획 승인시 확정) ▲하자보수보증(시공사가 안산시로 제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조건이 포함됐다.
시는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로서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중기지방재정반영을 완료했으며,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정부와의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추진은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마리나항을 해양레저 수요 충족이라는 마리나항의 기본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과 기타 관련 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시킴으로써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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