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카드’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대규모기업 소속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아 자율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근로자카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기업 근무 정규직 중장년층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카드 발급 대상이 50세 이상 이었으나 중장년층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45세 이상으로 낮춰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발급되고 대기업의 경우 불허하던 것을 직장복귀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허용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www.hrd.go.kr) 또는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인터넷(www.hrd.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 김상혁 소장은 “이번 근로자카드 발급 확대가 지역 대기업 육아휴직자와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휴직자 등이 동 제도를 활용하도록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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