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지도하고 있다.
구미고용지청은 1월 25일~2월 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청은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에 나선다.
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시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고,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청에 따르면 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원 대비 11.7% 증가했다. 구미지청은 이중 116억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했으며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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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지청은 1월 25일~2월 5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청은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에 나선다.
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시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고,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청에 따르면 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원 대비 11.7% 증가했다. 구미지청은 이중 116억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했으며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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