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자원 재생, 다문화가정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 공간 활용 등이 추진될 ‘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자립·자활 능력 향상,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동안 30시간 이내(단,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근로에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다. 시간당 단가는 최저생계비인 6030원이며, 주휴·월차수당과 간식비(3000원) 등이 지급된다.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 되는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는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최근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고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등은 사업에서 배제된다.
문의 031-39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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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자립·자활 능력 향상,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동안 30시간 이내(단,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근로에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다. 시간당 단가는 최저생계비인 6030원이며, 주휴·월차수당과 간식비(3000원) 등이 지급된다.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 되는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는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최근 발급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고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등은 사업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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