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지역내일 2016-01-29
송파구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만4833건에 대해 총 2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종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6만7500원~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수협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현금카드로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전용전화(1599-3900),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www.kakao.com/kakaopay)를 이용한 납부와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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