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주차관리 과장을 포함한 9명의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방배로ㆍ동작대로ㆍ반포대로 등 3개의 간선대로상 보도를 시범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합동 단속도 매월 1회씩 실시한다. 시범구간 단속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택배차량 등 단속 완화지역도 점차 엄격하게 단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 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유형은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 위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일반적인 단속 조와 CCTV 외에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정자치부‘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의견진술 기간 중 납부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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