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학원 운영자가 통학차량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에 조사 내용을 입력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학원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확인된 자료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과 통학차량알리미앱을 통해 공개된다.
조사항목은 △통학차량 신고 여부 △차량보험 가입 유무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등이며, △보호자 탑승 및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법규위반 처벌 강화 등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해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책들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황색 도색,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후방카메라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갖추어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학원의 직접 소유 차량 외에 학원과 차주의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영세학원의 차량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하여 학원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용훈 지식정보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실태 및 신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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