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구미·김천지역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지청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고, 2월 4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확정·발표한다.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력은 전국적으로 제조업 9960명, 농·축산업 3540명, 건설업 1470명 등 1만6480명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www.eps.go.kr) 또는 구미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로는 사업주 신분증(직원이 신청할 경우 사업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2015년 12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구미·김천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800명(521개사)이다.
문의 : 구미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054-44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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