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 경매시 임차보증금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위 ‘깡통주택’이라 불리는 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운 좋게 전세 물건을 소개받으면 집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세 물건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설마 나쁜 일이 생기겠어.”라고 자위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입주 이후에 입주한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웃도는 경우입니다. 즉 경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과 근저당설정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3가지가 중요해
어떠한 경우든 세입자분들께서는 주택에 입주한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고 경매 진행 중 임대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이사가기를 요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룰 이전하면 안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때부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배당금(임차보증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알고 있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재빨리 가압류 등을 마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다운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문의 031-932-50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