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로 지적받아온 대구시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 준공과정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는 이들 환경시설에 대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검사, 협약체결 등의 잘못을 밝혀내고 관련자 18명을 징계조치하고 공사발주 공기업, 시공사, 감리사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서부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처리 및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준공검사 및 의무운전협약 오류 등을 지적받았다.
시는 성능미달인데도 2011년 12월 23일 준공처리된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환경공단 직원 2명을 문책했다. 수사의뢰대상자는 대구시환경시설공단 이사장과 전무, 부장, 담장 직원 3명과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인 한국종합기술 등이다.
또 위수탁협약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 물관리과 공무원 5명과 대구환경공단 직원 5명 등 10명을 징계했다.
대구환경시설공단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입찰안내서와 다르게 운영비 검증 및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묵인했고 한국종합기술은 성능미달시설을 적합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성능 미달시설을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구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해 153억원을 부당하게 부담시켰으며 공사 지체상금 및 성능보증예치금 66억원을 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도 밝혀냈다.
대구시는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과 준공검사의 오류를 확인해 대구시 건설본부 공무원 3명을 문책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입찰안내서에 정격부하 하루 300톤 처리기준을 무시하고 2개월동안의 신뢰성 시험결과 하루 평균 265톤만 처리됐는데도 정격부하기준의 80%를 초과했다며 합격처리했다. 또 성능보증시험을 신뢰성 시험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했는데도 정격부하를 유지했다고 합격처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자금순환과 직원 3명은 대우건설과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무운전협약을 체결해 운영비 14억7400만원과 부가가치세와 재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2억43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직원들은 운영비에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해 징계와 훈계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잘못됐다고 알려진 사항에 대해 사실을 명백히 검증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07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91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86억원을 투입해 완공했으나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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