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행’과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13.

지역내일 2015-11-24

“지금 당장 채무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벗어날 요량으로 신청한다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개인파산


최근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가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을지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돈을 지속적으로 갚을 경제적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빚이 많더라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만사형통은 아닐 수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청인이 가진 채무에 대해 탕감해줄 것인지(책임을 면제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간혹, 당장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니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만, 법원에서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만으로 면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형편에 이르게 된 사정을 검토하고, 빚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신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운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채무자의 근로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인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 신청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만큼 변제한 후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수입과 재산 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킨 후 면책에 이른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실효시킬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면책 이후에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제도는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신청하여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병조 변호사
일산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
문의 031-9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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