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면적 17만8919㎡)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었음을 밝혔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하였다.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했다.
강동대로변 1층부는 휴식 공간(카페거리) 조성과 주변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토록 용도계획을 조정하는 등 올림픽공원 및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하였다.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했다.
강동대로변 1층부는 휴식 공간(카페거리) 조성과 주변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토록 용도계획을 조정하는 등 올림픽공원 및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