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차량등록사업소(소장 신정순)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미가입일수가 10일 이내는 1만5000원(승용차 기준) 그후 매1일 초과시 6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검사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는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압류를 비롯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납부기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20% 감경한 고지서를 미리 발송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전 우편 및 전화(UMS)로 사전안내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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