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법질서의 확립과 단풍철 아름다운 가로수길의 훼손방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부동산분양 광고, 가을철 각종 행사 등 불법광고물들이 폭주하고 있어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반복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0월 현재 111건에 3억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 벽보?전단에 대하여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구미시 이대희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축제 행사 등의 현수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현수막, 불법 차량이용광고,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365일 중단 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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