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10.15.(목) 지하철 노원역 인근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가두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15.10.1~10.31) 중에 ‘취업사실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미신고’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며,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사업주 등이 부정행위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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