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내달 1일부터 관내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규격용기는 3리터, 6리터, 20리터, 120리터로 관리되고 있으며 노원구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판매소는 20개소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인증제를 실시, 규격 수거용기 외의 용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체에서 방문해 용량을 확인 후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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