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조차 없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입주민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미르공인회계사감사반에서는 2개 단지인 세종그랑시아와 동문굿모닝힐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필요성, 잡수입과 잡지출 계정 정정 등 관리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모든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절차는 서류심사를 거쳐 3개 단지에 부천시가 지정한 회계법인·회계감사반이 직접 현장 출장해 회계감사를 지원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공동주택과 혹은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