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1, 2층을 임차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약을 맺었다. 각자 1,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하실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다가 1층 미술학원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교육청에 임의로 폐원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1층 미술학원의 운영자가 위 사람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도 법원에서는 시장 번영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회원의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는 시험문제 누설 또는 대리시험이나 금품수수로 입학하거나 시키는 경우, 허위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원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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