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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