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5명이라면 모두 200만원씩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5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부동산은 큰 형의 소유로 하고 아버지가 갚을 채무는 둘째 아들이 모두 변제하기로 함”
그런데 채무를 갚기로 한 둘째 아들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는 영문도 모르고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의 채무 부담에 관한 일방적인 합의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채무는 상속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들이 모든 상속재산을 형제들 중 1명에게 넘겨주고 채무는 모두 분할하여 상속한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시가 3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상속재산인 현금만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사해행위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이다. 원래 상속지분이 있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함에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넘겨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원래 상속지분대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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