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지역내일 2015-09-03

채무를 한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물려받게 된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는 어떻게 상속이 될까? 부동산을 많이 상속받은 형제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빚을 진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5명이라면 모두 200만원씩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5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부동산은 큰 형의 소유로 하고 아버지가 갚을 채무는 둘째 아들이 모두 변제하기로 함


 그런데 채무를 갚기로 한 둘째 아들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는 영문도 모르고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의 채무 부담에 관한 일방적인 합의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채무는 상속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로 협의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들이 모든 상속재산을 형제들 중 1명에게 넘겨주고 채무는 모두 분할하여 상속한다면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시가 3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상속재산인 현금만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사해행위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이다. 원래 상속지분이 있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함에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넘겨준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원래 상속지분대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