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
법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혼에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자녀 2명을 서로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아들 2명을 데리고 있던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들이 아빠의 강압에 못 이겨 엄마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양육권 및 친권행사는 이혼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837조).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법원에 아빠 몰래 보낸 편지에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빠는 엄마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들을 법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울면서 얘기를 꺼냈다.
“아빠 몰래 엄마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에서 엄마 옷을 만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아빠는 엄마가 집을 버리고 나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엄마 생각하고 울면 혼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서 아들과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아이들을 세뇌교육을 시켰지만 아이의 마음속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러 왔을 때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자 상대방이 “이리 줘봐” 하면서 데려가서 안아주는 달래고 있었다.
“이혼하러 온 사람 맞아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두 분이 완전히 합의하셨나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왔죠.”
“아~ 네. 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기로 하셨지요?”
“아이를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매주 토요일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일주일씩 보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협의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아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이다.
“판사님 저에게는 왜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아님 아빠가 보기 싫고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을 때에는 누구한테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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