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펜션은 여전히 좋은 창업아이템이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를 한다.
펜션붐이 한창일 때 부동산 상품으로 포장돼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투기꾼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자리를 뜨지 않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생활이 목적인 실수요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펜션은 부동산 투자나 큰 수익이 목적이 아닌 전원생활의 일부분이다. 펜션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펜션에 투자한다면 실망하기 쉽다. 전원생활을 우선하면서 소일거리라 여기고 작은 수익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시작하면 펜션은 기대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실제 그렇게 시작해 규모를 키운 곳들도 많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운영하는 펜션의 법적인 근거는 농어촌민박이다. 펜션에 대한 별도의 제도는 없고 펜션은 민박을 의미하며 다만 불러지는 것만 펜션일 뿐이다.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민박은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장관이 고시한 지역)과 준농어촌지역(광역시 관할 구의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주택의 규모가 230㎡ 이내라야 하고 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1조씩 비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 있다.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증개축비용 등의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연리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개보수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5천만원까지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운영자금도 5천만원까지 연리 3%, 2년 이내 상환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펜션이란 개념도 있다. 관광펜션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으로 하는 민박형 펜션과는 다르다.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야 가능하다.
관광펜션을 하려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해야 한다.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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