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6일부터 반값이 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15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요율을 조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해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6억~9억원, 전세 보증금 3억~6억원의 수수료 상한을 각각 현재의 절반 정도인 0.5%, 0.4%로 내린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매매가격은 0.9% 이내, 3억원 이상 전세는 0.8%가 한도였다.
현재 매매가격 6억원의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 한도(0.9%)를 적용해 540만원 이내 범위에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다면 이날부터는 0.5%인 300만원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주택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도내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요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억~9억원 사이의 주택 거래 건수는 120건, 9억원 이상은 7건이었다.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지난 13일 1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조례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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