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안심하세요

자전거 보험, 안산시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

지역내일 2015-03-12

안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안산시민은 안산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산시민이 아니더라도 무인공공자전거인 페달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안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20만원~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원)과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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