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0만 ‘수원특례시’ 지정 법제화 추진

지역내일 2015-02-10
수원시는 올해 인구 120만 명의 광역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의 조직, 사무, 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되는 수원특례시 지정 추진을 가속화한다.
4일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을 넘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조직과 재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올해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는 특례시 지정 입법화로 모든 행정수요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찬열 의원(새정치·수원갑), 김용남 의원(새누리·수원병) 등이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시의회도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특례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광역시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발의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특례시 지정에 시동을 걸고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근 대도시와 연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 100만 이상 도시에 실장(국장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정수도 증원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모델을 적용키로 하고 사무특례, 기준인건비, 재정자율성 등을 확대하는 입법지원을 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특례시 지정에 앞서 올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위해 분구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통해 분구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구, 동 간 경계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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