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장기간 진척이 없는 관내 4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자 2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안을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재건축 단지는 천록아파트(장안구 율전동), 화서맨션(팔달구 화서동), 황금연립(장안구 정자동), 경일아파트(팔달구 화서동) 등 4곳이다.
시에 따르면 천록아파트와 화서맨션(가동)은 2004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황금연립은 2009년 5월, 경일아파트는 2009년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4개 재건축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산동의서 제출율이 10%도 되지 않아 시는 추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공람공고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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