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도 서비스 115개 시·군·구로 확대

치안·교통·재난 지도…연말까지 전국 확대

지역내일 2015-01-31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26일부터 115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9월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분야(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했다. 생활안전지도는 강도·성폭행 같은 범죄발생 정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안전 정보, 산불·산사태·붕괴·지진 등 재난발생 정보, 취약계층별 맞춤형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전처는 지난해 말 출범 후 이 사업을 넘겨받아 미비점을 개선한 후 26일부터 100개 시·군·구를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안전처는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면서 모바일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초보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정보 읽기 도움말''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고, 주변 500m 이내의 안전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주변 안전시설 기능'' 서비스도 새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모바일에서 앱을 실행하자마자 현재 내가 위치한 현장의 치안·교통 등 안전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주변 알림 기능''도 새로 추가했다. 가족 친구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생활안전지도의 안전정보를 알릴 수 있는 ''SNS 공유''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 기능이다.
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를 시범 실시하던 기존 15개 시·군·구에는 현행 4대 안전분야 외에도 새롭게 시설·산업·보건식품·사고안전 4개 안전분야 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한다. 시설안전은 전기화재 가스사고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고안전은 추락사고나 낙상사고 주의구간 정보를, 산업안전은 산업·사망 재해 정보를, 보건식품안전은 자살발생, 질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각각 담고 있다.
안전처는 올 연말까지 기존 4대 분야 안전지도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새로 추가한 4대 분야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의 신고 정보와 처리현황 정보를 반영해 쌍방향 생활안전지도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나 민간 지도포털 서비스와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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