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마음 놓고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94개소에 설치된 먹는물 냉·온수기 및 정수기에 대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미신고 된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여부,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실외,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 근처 등), 필터 교환 여부, 주기적인 청소·소독 등 관리 방법 준수 여부, 관리카드 기록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이다.
원주시 관계자는“냉·온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설의 적정한 관리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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