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주소 찾기가 한층 더 쉬워 진다.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ㆍ층ㆍ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의 대상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둘 이상의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이다.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등이 해당된다. 이는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긴급 상황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도 불편이 많은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중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건물 단위별로 일정한 규칙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 건물군에 직접 찾아가 상세주소 제도 설명과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용인시 토지정보과 또는 건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