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류지역인 강원도의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
한강 상류의 청정수질 유지 노력과 규제 피해 대가로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가 팔당 상수원 위주로 배분되어 상류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규제에 따른 불이익이 지속되어 왔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류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금은 지원 근거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지원이 매년 감소되어 왔다(2010년 140억 → 2011년 133억 → 2012년 126억 → 2014년 122억).
이에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원인 강원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류지역 지원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한강상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근거와 배분원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강수계법’개정안을 지난 2012년 7월 김진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식되었던 오해를 불식하고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과 ‘친환경 청정사업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한강수계 5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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