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공감대 이뤘다”

노영관 수원시의원 최고위원 출마, 탈락했어도 “의미있는 도전” 평가

지역내일 2015-01-12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컷오프에서 탈락했지만 의미있는 도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건전성 복구,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자유경선제 도입, 지방정부 대변할 기초단체장 및 전국 광역의원 할당제 도입, 정당 혁신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지난 7일 당내 컷오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 기초의원 출신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당 최고위원 도전은 애초 가능성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는 노 의원의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도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중앙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이키고 싶었지만 벽이 높았다”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노 의원은 “당락을 떠나 정당공천제 등 당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날마다 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나름대로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