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생활

부천 음식점에 담배 연기가 사라진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장, 10종 민원 원스톱 처리제 시행, 재난대비실전교실 운영

지역내일 2015-01-08

2015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부천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부천시에서도 담배없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게 된다. 또 생활체육 인기 종목 중 하나인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도 들어선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들을 알아보았다.

부천


* 민원처리 한번에 OK!
부천시가 올해 1월부터 ‘민원 1회신고 원스톱처리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신고·처리 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업무를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하는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두 곳 이상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고령자 등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처리제에서는 3개 분야 10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3개 분야는 ▲각종 신고서 동시 접수․처리 ▲특정계층분야 ▲생활불편 방문민원이다.
10종의 서비스를 보면 ▲출생신고 및 양육관련 수당신청 ▲사망신고에 따른 후속처리 안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신고안내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경로당 설치․운영 관련 민원 일괄처리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 ▲생활불편방문민원이다.


* 재난대비 실전체험교실 운영
부천시에 학생과 일반 시민을 위한 재난 예방을 위해 실전체험교실이 마련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장소는 365안전교육장이다. 대상은 유치원ㆍ학생 등 일반시민이며, 체험인원은 1회 90명 이내로 오전과 오후 2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종목은 연기피난, 화생방, 심폐소생술이다.
  
*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월2회 발행
부천시의 대표 소식지인 ‘복사골부천’ 발행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여서 발간된다. 올해부터 소식지는 매월 1일과 16일 발간되며, 부수도 7만부에서 매회 5만부로 는다. 단 면수는 16면에서 8면으로 줄어든다. 소식지 기획방향은 시민친화형 콘텐츠 구성과 시정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생부천,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시행
예산을 주민 의견을 담아 집행하는 2015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다. 오는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내 10개동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실 ‘사랑나눔 배려창구’ 운영
새해부터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실 배려창구가 운영된다. 민원실 우선 처리서비스로 운영되는 배려창구에서는 배려대상 민원인 내방 시 자원봉사자가 해당창구로 안내, 담당공무원은 주변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우선 처리, 민원실 입구에 휠체어 상시 비치, 배려대상 민원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천2
    
*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장
부천시민들의 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개장한다. 배드민턴장은 부지면적 25,745㎡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며 코트 9면, 주차장 59면이다. 배드민턴장은 오는 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운영방식은 일일 입장이며, 운영인력은 6명이다.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가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면허 취득일에 따른 미용사 업무범위
미용사의 국가시술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귀국 후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던 사람은 귀국 후 최초 등록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앞면 명칭 하단에 재외국민임을 표시한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