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부천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부천시에서도 담배없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게 된다. 또 생활체육 인기 종목 중 하나인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도 들어선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들을 알아보았다.
* 민원처리 한번에 OK!
부천시가 올해 1월부터 ‘민원 1회신고 원스톱처리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신고·처리 기관이 서로 다른 민원업무를 한 번의 방문·신고로 처리하는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두 곳 이상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고령자 등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처리제에서는 3개 분야 10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3개 분야는 ▲각종 신고서 동시 접수․처리 ▲특정계층분야 ▲생활불편 방문민원이다.
10종의 서비스를 보면 ▲출생신고 및 양육관련 수당신청 ▲사망신고에 따른 후속처리 안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신고안내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경로당 설치․운영 관련 민원 일괄처리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장애인 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 ▲생활불편방문민원이다.
* 재난대비 실전체험교실 운영
부천시에 학생과 일반 시민을 위한 재난 예방을 위해 실전체험교실이 마련된다.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장소는 365안전교육장이다. 대상은 유치원ㆍ학생 등 일반시민이며, 체험인원은 1회 90명 이내로 오전과 오후 2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종목은 연기피난, 화생방, 심폐소생술이다.
*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월2회 발행
부천시의 대표 소식지인 ‘복사골부천’ 발행이 월 1회에서 2회로 늘여서 발간된다. 올해부터 소식지는 매월 1일과 16일 발간되며, 부수도 7만부에서 매회 5만부로 는다. 단 면수는 16면에서 8면으로 줄어든다. 소식지 기획방향은 시민친화형 콘텐츠 구성과 시정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쌍방향 소통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생부천,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도 연계될 예정이다.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시행
예산을 주민 의견을 담아 집행하는 2015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된다. 오는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내 10개동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실 ‘사랑나눔 배려창구’ 운영
새해부터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실 배려창구가 운영된다. 민원실 우선 처리서비스로 운영되는 배려창구에서는 배려대상 민원인 내방 시 자원봉사자가 해당창구로 안내, 담당공무원은 주변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우선 처리, 민원실 입구에 휠체어 상시 비치, 배려대상 민원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장
부천시민들의 생활스포츠인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개장한다. 배드민턴장은 부지면적 25,745㎡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며 코트 9면, 주차장 59면이다. 배드민턴장은 오는 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운영방식은 일일 입장이며, 운영인력은 6명이다.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가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면허 취득일에 따른 미용사 업무범위
미용사의 국가시술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귀국 후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던 사람은 귀국 후 최초 등록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앞면 명칭 하단에 재외국민임을 표시한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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