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건축법 상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고 공로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과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민법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경우 단지 내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새로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기존의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미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포장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아야 할 부담의 정도가 얼마인지, 새로 다른 쪽에 길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나아가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이 없어지고 연립주택 두 동이 건축되어 길이 없어진 경우 연립주택 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도 1, 2심은 연립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로를 이용하도록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그 이유는 연립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단지 내를 가로질러 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길을 새로 개설하는 비용 등을 따져보고 그 득실을 계산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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