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7월 1일부터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바일 익명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였던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는 처벌 강화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금횡령?유용,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비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IP 추적 등이 불가한 외부의 독립된 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는 공무원 및 외부인 등 내?외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추행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특정인 특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이권개입, 직위 사적 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다. 단순 민원(민원처리 불만 등), 불친절, 타인 비방(험담), 욕설, 비위 행위자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도청 헬프라인」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PC의 경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부패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비위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비위 행위가 접수되면 그 즉시 감사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고 사실이 전달되며,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한 후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신고자는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시 부여된 고유번호와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해소된 만큼 내부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직내부 관행으로 여겨진 부정부패 근절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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