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015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를 연 3.0%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인하된 2.0%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분기별(4차)로 8억원씩, 총액32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체를 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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