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이다. 시험이 끝나면 여름방학이 이어지고 방학 동안엔 평소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 나선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 ‘고양시 청소년 알바 센터’를 찾아 청소년 알바 활동 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문소라 리포터 neighbor123@naver.com
‘떼인 돈’과 악덕 고용주의 사과 받아내
고양시 청소년 알바 센터(이하 알바센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 정당한 대우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상담지원센터이다. 2011년 10월에 문을 연 알바 센터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알바생들을 보호하고 고용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최저 임금, 그리고 알바생이 당연히 챙겨야할 권리에 대해 ‘알바 십계명’을 유포하는 등 청소년 알바생의 권익보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알바센터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떼인 돈을 받아드립니다’와 두 번째 ‘악덕 사장님께 소소한 복수를 해드립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임금을 받거나 알바비를 떼었을 때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을 해주고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아내 주는 일이다.
또 ‘소소한 복수’는 청소년들의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고용주가 알바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막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고용주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사과 조치를 취하는 등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어른인 고용주들에게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알바 센터의 이름으로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알바 십계명’은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꼭 알고 일하자!’라는 표어 아래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인권 교육과 블루 존 사업장 선정 등 활발한 활동 펼쳐
알바 센터의 전민선 소장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기본적인 알바 십계명에 명시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다”라며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 센터에서는 현재 고양시 내 고등학교 중 60% 이상의 학교를 찾아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학교’를 열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0여개 학교 3천 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 교육에 참여했다.
알바센터는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블루 존 사업장’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전 소장은 “당장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사업장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오면서 청소년들과 의견을 모아 청소년 안심 알바 존인 ‘블루 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에 331곳과 지난해 608곳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44곳의 블루 존 사업장을 선정했다. ‘블루 존 사업장은’ 청소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알바 십계명을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착한 가게를 뜻한다. 고양시내의 사업장을 청소년들의 직접 체험과 조사 사업을 통해 선정하는데, 블루 존 실태조사서의 5개 항목 중 4개 이상(최저임금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인격모독 업체는 무조건 탈락)을 지키는 사업장을 선정해 감사장과 블루존 사업장 스티커를 발부한다.
‘또래 알바 상담사’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래가 직접 홍보대사가 돼 청소년 알바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4기까지 교육을 마치고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알바 십계명’ 기억하고 근무 일지 작성 등 실천해야
전 소장은 “아직도 최저임금 지급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최저임금 조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큰 사안이다. 그런데 이의 위반도 심각하지만 연장 근로 수당이나 주휴 수당 등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더욱 많다”고 전하며 “이를 방지하거나 사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 십계명’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주가 미리 작성해 서명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조항 등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은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에게는 둘 수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부받거나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스마트 폰 녹음 기능 등을 이용해 근로 조건과 임금 사항 등을 녹취해 두는 것도 좋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 최저임금 조항은 ‘최소한 이 정도의 임금은 줘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한 조항인데 많은 업주들이 알바생의 미숙한 일처리나 업무가 쉽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불법이다. 연장 수당 등을 정확히 받고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근무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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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
▣ 부당 노동 행위(최저임금조항 위반, 수당 미지급, 인격 모독 등) 발생 시 대처 방법
알바센터에 상담 문의(본인이 당한 부당한 처우가 알바 십계명 중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고용주에게 직접 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의 실행이 어려울 시) -기본 상담 진행 -사업장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사실 여부 확인 -사과나 보상 및 약속 받아냄 -기한까지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 신청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3~14세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세요.
3.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최저임금(2015년 5,580원)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5. 청소년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과 근로가능 업종 등 다양한 원칙들이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 야간근로를 하거나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070-8810-1518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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