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이나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부의금을 넣는 함이 마련되어 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조문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은 크게 사망한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유족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상주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사회활동을 더 많이 했는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조문객의 수가 달라진다. 정치가들이 부친상을 당한 경우에는 조화도 많이 배달되고 조문객이 줄을 잇는다. 자식이 잘되면 상갓집도 북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의금으로 장례식을 치루고 남은 돈에 대하여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아머지 장례 치루고 모인 형제들끼리 부의금을 어찌할 것인지의 의논을 하게 된다. 큰 사위가 장례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 드리자고 제의한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상속을 하게 될 것이고,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도 없으니 어차피 자식들이 용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냥 부의금을 남은 것을 저금해서 어머니 쓰시도록 하자고 한다. 그 중에 다른 한 사위가 반대를 한다. 조문객들을 각자 분류해서 조문객이 낸 금액의 퍼센트대로 돈을 나누자고 한다. 큰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서 출가한 딸들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의금 때문에 시끄럽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고 그런 돈 필요 없다고 소리친다.
이런 경우 부의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대법원까지 부의금을 분배를 놓고 싸운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조문객들이 부의함에 부의금 봉투를 넣지 않고 직접 상주 중 1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조문을 하면서 부의금을 상주 중 1명에게 직접 주었다면, 이는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지 말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상주가 전액을 가지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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