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내 초·중등학교의 11월 공시 항목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서 등 5개 범위의 정보’를 11월 28일부터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일제히 공시했다.
공시되는 정보의 5개 범위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서,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결과,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공시 내용은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 kr/)에 접속하여 관심 초·중등학교를 검색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지식정보과 이기봉 사무관은 이번 정보공시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2월(정시 1차)에는 이번 공시되는 5개 범위 외에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등 4개 범위가 공시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 학업성취 사항, 교과진도 운영 계획,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학교회계 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회계, 법인회계 결산서 등 7개 공시범위’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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