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지역내일 2015-06-08
용인시는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가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34배나 많이 배출돼 수도권 대기오염 주범이 되고 있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시민 건강과 도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확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에서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차량으로 늘어난다. 용인시의 경우 지원대상이 4,000여대에서 10,700여대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 대상 차량은 2002년 6월30일 이전에 제작된 정상가동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도 일부제외)에 2년 이상 연속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저감장치 보조금 등을 받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의 100%를, 2001년 1월 1일~2002년 6월 30일 제작 차량은 보험개발원 산정가의 85%를 차량에 따라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소유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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