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아는 분의 부모가 미리 재산을 아들 둘의 공동명의로 해 준 경우가 있었다.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방법은 생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미리 큰 아들 앞으로 강남의 집을 매수하여 등기해 주었다. 비록 등기는 큰 아들 앞으로 해 놓았지만 둘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형에게 자신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테니 집값의 반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시가가 약 9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형은 동생의 요구대로 약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분을 전부 넘겨주었다.
동생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10년 정도가 흘렀다. 그런데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부동산은 시가가 50억 원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가액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유류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 편차를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이다.
부모가 큰 아들에게 증여한 시점의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집값이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2명의 아들 상속분은 1/2인 25억 원이 되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 12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런데 동생은 10년 전에 4억5천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분인 8억 원에 해당하는 집의 지분을 형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동생에게 유리하게 유류분을 주장한 경우이다. 만약 현금으로 큰 아들에게 9억 원을 주어 집을 사도록 했다면, 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플레이터 수치 중 증여당시의 수치를 분모로, 상속 개시 당시의 수치를 분자로 하여 곱한 다음 환산한다. 이러한 수치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디플레이터로 환산한 현금가치가 2배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은 18억 원이고 상속분은 9억 원, 유류분은 절반인 4억5천만 원이 되어 결국 부족한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것은 없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