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가 ‘박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2007두3930)라고 한 뒤로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는 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급심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한 경우도 있다(2010구합17250). 한편, 다른 나라의 판결례나 난민법 학자 또는 국제난민기구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박해’로 예시할 수 있다. 먼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같이 제한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단순한’ 침해는 박해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제한 가능한 권리인 이주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편람),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에 있어서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인 침해’는 박해로 봐야 한다. 차별과 관련하여서는, 차별이 보호되는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박해로 봐야 하고, 유엔난민기구절차편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계를 유지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통의 교육시설에 접근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은 박해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해야 한다.
판례상 박해가 아닌 경우
판례가 박해에 해당하는 위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감금당하거나 붙들린 일이 없이 살해의 협박만 당했던 경우(2009구합54932), ② 1차례 폭행을 당하였을 뿐 정부로부터 소환이나 체포, 구금을 당한 적이 없는 경우, ③ 파륜궁에 관한 청원을 하러 가는 도중 경찰에 붙잡혀 학교에 하루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것에 불과한 경우(2009구합25484), ④ 마오이스트들과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전단지를 받았다고 하나, 마오이스트와 마주치거나 직접적 위협은 받은 적이 없는 경우(2009구합475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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