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함)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15년 중위수 소득 : 99만원, 연금보험료 8만9100원)
전업주부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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