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봉거주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5,200원)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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