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지역내일 2015-05-21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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